2016년 5월 16일 월요일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됩니다. 4월 27일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논의되는 이 법안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의원실들에 전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 발송된 긴급성명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참여연대에서 보내 주신 성명서 초안입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4.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 가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6.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7.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4.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 가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6.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7.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 긴급 성명]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하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시행령 내용은 천인공로할 수준이다. 핵심적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군 대테러 특공대가 민간시설에 즉각 투입된다. 둘째,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장까지 맡는다. 셋째, 구색맞추기용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조차 사실상 효력없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민변과 인권단체 등은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반전평화연대()도 국정원에 군대 투입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번 시행령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를 핑계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증거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되새겨야 할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서야 되겠는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한 야당이라면 이 참에 테러방지법 자체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수정안으로 이 법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연대()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테러방지법의 한국 상륙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악법의 시행령에도 결연한 의지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시행령 입법 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총선 민심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유린하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016420
반전평화연대()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3월 17일 "동북아 평화를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강연, 무사히 잘 개최되었습니다


어제(317)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강연이 무사히 잘 진행됐습니다. 15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을 채운 강연장에서 니시야마 나오히로 연사는 사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었습니다.
 
니시야마 연사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X-밴더 레이더를 교토 교탄고시()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사드 쟁점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탄고시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배치가 됐는데 교토의 경우 다카하마(高浜) 원전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레이더 기지 설치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미군 차량이 저지르는 교통사고가 많아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여성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시야마는 위와 같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괌 기지와 연동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배치는 결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무기들을 일본이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해 일본 반전평화 운동이 기울인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사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이 노력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66,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전쟁물자 운송 거부 투쟁) 생긴 노동조합이라서 그런지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보법 통과에 반대해 오사카 지역에서 250대의 레미콘 트럭들을 동원했던 경험도 소개하셨습니다. 작년 안보법제 통과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본 반전평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잠시 물 건너간 쟁점인 듯 보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요한 축인 만큼 사드 문제를 미사일방어체계와 첨단무기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무기의 효율적 배치와 이동을 위한 미군기지 확대 운용, 무기 운용을 위한 모의 군사훈련, 이를 위한 안보법 통과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쟁점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시야마 나오히로 님의 강연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반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3월 16일 일본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반전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동북아 평화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316() 늦은 7, 경향신문 건물 15(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반전평화연대(
0.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보도요청 드리고 아울러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 북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 최대 규모의 중러 합동군사훈련 예고 등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의 마지막 단계인 사드(THAAD) 배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긴장고조를 강화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고토시의 레이다 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평화연대()316일 일본 반전평화 활동가를 초청해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강연자인 나오히로 니시야마(Naohiro Nishiyama)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칸사이레미콘지부의 노동조합 간부로서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과 사드 엑스밴더 설치 반대 평화행진 등을 조직해 온, 오사카의 주요 반전평화 활동가입니다.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전면에서 주도해 온 활동가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1일 파업을 조직한 바 있는 그는 사드 레이다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평화행진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4. 16일 강연회는 사드와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어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귀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

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305천 명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 전략자산 가운데 공중 전력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랩터와 B-2, B-52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의 무기체계인 PAC-3 등이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또 미 태평양 함대 최강 전력인 3함대 소식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몇 분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여 와 한반도를 위험한 군사훈련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압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에서 그 어떤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을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훈련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으로 비화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최근 채택한 더욱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할 개연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사일방어체계 무기인 PAC-3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시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전반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어제(313) ·러 합동군사훈련 발표 외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313일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8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측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러의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을 돈을 위험한 군사훈련에 낭비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3
반전평화연대(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