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수요일

[긴급성명] 사드 배치 지역 사실상 발표,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 강력 규탄한다!

아래는 사실상 사드 배치 지역까지 발표한 한미 당국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 내용입니다.

[2016.7.12 긴급성명]

사드 배치 지역 사실상 발표,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 강력 규탄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이 사실상 경북 성주로 발표됐다.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지형 조건을 토대로 사드 운영절차를 가다듬고 있다는 천인공로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및 한국 정부는 이왕지사 배치하기로 한 사드 배치를 빨리 기정사실화시키고 저항이 커지기 전에 빨리 실무 과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분위기를 높이기만할 위험천만한 무기 체계이다. 이미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남해구단선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날카롭게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다. 동아시아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군비 증강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 분위기를 더욱 가열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건데, 사드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요한 축으로서, 육해공에서 미사일 공격 체계 강화하겠다는 미 강대국의 무모한 군사적 도구이다. 사드는 일본 군대의 전력 강화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MD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상 요격 미사일(SM-3)가 장착된 이지스함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면 해양에서의 군사력(해상요격 미사일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선결적이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안간힘 써 왔던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이 떠안을 몫일 것이다.

환경과 건강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 포대가 배치될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가 인근 주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레이더에서는 반경 5.5㎞ 이상 접근이 통제될 만큼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하고 레이더 가동을 위한 냉각수 방류문제로 국민 건강과 국토 오염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발생한 그 모든 대가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민중들이 치르지 않도록 반전평화연대(준)는 모든 반전평화세력들과 함께 힘있게 투쟁하고 저항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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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금요일

[긴급속보]한국 중동 이라크에 공군기지 건설 수주 공사진행

얼마 전 이라크 공군기지를 한국 정부와 한국 군수업체가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포털사이트에 전해졌다. 이라크에 공군훈련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이미 예견돼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IS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군수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경공격기 FA-50, 24대 수출과 공군기지 공사까지 수주 > 우리 방위산업체가 정부 승인 하에 이라크에서 이라크군 공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 역량을 진전시키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내전중인 이라크 정부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 외교ㆍ안보 부처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방산업체 주도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인근의 한 도시에서 활주로와 관제탑 등이 포함된 이라크군 공군 기지 가 건설되고 있다. 3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이라크 정부와 우리 국방부 간 합의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지가 완공되면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최초의 군사 공군기지가 된다. 이번 이라크 공군 기지 건설 사업은 국내 전투기 개발업체인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이 이라크에 국산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시작됐다. KAI는 2013년 12월 이라크 정부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FA-50 24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후속 군수지원 등을 포함해 총 21억 달러(약2조 2,000억원)의 계약으로 우리나라 항공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라크 정부는 이 계약의 연장선에서 FA-50을 운용할 기지 건설까지 한국 측이 맡아달라는 제안을 해왔고 이에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미국 등과의 외교를 통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 전투기와 함께 공군 기지까지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셈이어서 전투기 수출 활로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고 우리의 공군이 해외에 주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라크 공군 기지 건설 수주 당시 정부 내 이견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기 수출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까지 건설하는 것이 이라크 정부군과 내전중인 IS를 자극해 우리 나라가 보복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기지 건설 사업이 이라크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당시 정부 부처 내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며 “결국 극비리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라크 정부도 자국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IS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 또는 악마의 연합군’으로 지칭하며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 20명의 이름과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 1명과 국내 주한미군 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한편,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작업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라크 정부가 사업비 일부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은 공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조만간 재개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 중동 이라크에 공군기지 건설 수주 공사진행|작성자 초가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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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연재 기고 3탄]휴전했다는데 '내전'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

아래 글은 반전평화연대(준)가 오마이뉴스에 연재 기고한 기사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노동자연대 김종환 기자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9859&CMPT_CD=SEARCH 2월 중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휴전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그러나 휴전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무섭게 <알 자지라>에는 '과연 이번 휴전이 정치적 전환을 이끌 수 있을까?'(Will the ceasefire lead to a political transition?)라고 묻고는 '가능성이 낮다'(Unlikely)고 답하는 기사가 실렸다. 아니나 다를까, '휴전' 선언 후 첫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도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주간 사망자가 135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Syria ceasefire: '135 killed' in first week of truce) 비교적 최근인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내전 발발 전까지 시리아 최대 도시)에서는 정부군이 다시금 공세에 나서면서 3백 명이 사망했다. (관련 기사 : Solidarity with Aleppo and popular democratic resistance in Syria) 전쟁을 멈추지 못한 '휴전'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은 시리아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휴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앞다퉈 시리아에 개입하면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 대상에는 아이시스와, 반정부군 가운데 세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누스라 전선'이 제외됐다. 다시 말해, 미국이든 러시아든 시리아 정부든, 미국과 끈이 닿지 않은 반정부군이나 아이시스를 상대로는 교전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현지의 수많은 무장세력들의 한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리아에서 펜타곤이 무장시킨 세력을 CIA가 무장시킨 또 다른 세력이 공격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In Syria, militias armed by the Pentagon fight those armed by the CIA) 오랜 내전 속에 수많은 무장세력이 서로 연계를 맺기도 하고 또 반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활 쏜 뒤 과녁 그리는 격으로 누군가를 제거한 뒤에 '내가 죽인 사람은 아이시스 대원이자 테러리스트'라고 거짓말해도 반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휴전'에 합의했다는데도 시리아에서는 교전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그럼 왜 '휴전'이라고 보도가 된 것일까? 그전까지 미국과 러시아는 아이시스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개입을 견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시리아에 걸린 이해관계가 미국보다 더 크고, 중동 일반에서 미국의 개입력이 주춤하는 사이에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반정부군을 몽땅 '아이시스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맹공격을 하고 있었다. 2월 중순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후원하는 비(非)이슬람 반정부군(전체 반정부군 가운데 소수)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정부군 사이의 휴전이었다. 이런 반쪽도 못되는 '휴전'은 시리아를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관점을 잘 보여 준다. '당장 내가 온전히 먹지도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강대국이 먹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이외엔 관심 없다.' 시리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의 내전은 2011년 3월 시리아의 세습 독재자 바사르 아사드에게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집트 혁명 등으로 고무된 시리아인들은 온건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시리아 정권은 운동을 탄압하고, 미국은 이를 방조했다.(당시 시리아 정권의 폭압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데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아사드를 '시리아의 개혁 군주'라고 옹호했다. 관련 기사 : Clinton Says U.S. Won't Enter Syria, Sees Progress in Libya) 수개월에 걸친 탄압에도 시리아인들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을 위협하자, 시리아 정권을 '반미(反美) 동맹'의 일원이라 여기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이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일부 반정부 세력은 다시 이들에 대항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걸프 왕정들과 연계된 세력에게서 무기와 돈을 받았다. 이런 변질 과정을 거치면서 기층의 혁명적 목소리는 점차 주변으로 밀렸고, 2013년 무렵이 되면 시리아에서는 이런저런 형태로 외세와 결탁한 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이 더 두드러졌다. 이 글 서두에서 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휴전'에 그나마 한 가지 유용성이 있었다면, 바로 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여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다. 휴전으로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잦아들자 2011년 혁명 당시 번성했던 금요 시위가 수년 만에 다시금 등장했고 사람들은 "혁명은 계속된다", "아사드는 퇴진하고 시리아여 영원하라"는 구호들을 외쳤다. '휴전' 선언 후 첫 금요일인 3월 4일에는 시리아 전역 140곳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 기사 : How Syrian cease-fire has reignited spark of the revolution) 이런 시위와 운동이 당장 시리아의 전세를 역전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시위와 움직임은 시리아인들이 자신의 혁명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중요하다. 오늘날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시리아 해법'이 하나같이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염원은 고려하지 않고 강대국과 주변국 지배자들의 셈법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지배자들은 시리아인들을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보고 시리아인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 따위는 아랑곳 않는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다.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장 엄중한 반증일 것이다. 중동의 정치경제학 시리아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리아,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시리아, 독재자가 쫓겨난 시리아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지난 5년간의 시리아 상황이 입증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강대국이나 주변국의 개입에 기대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런 개입으로 반혁명적 세력인 아이시스가 무너지더라도 애초에 아이시스가 생겨난 토양은 그대로 남고, '아이시스 재장전'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시리아인들의 아래로부터 저항, 2011년에 터져 나온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시리아 상황만 본다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 개별 시리아인들의 투지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과는 별개로 반정부 세력의 힘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시리아 정권이 수년에 걸친 내전을 거치며 약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시리아인들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인류애에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위기는 중동의 더 커다란 위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원(SOAS)의 권위 있는 중동 학자 아담 하니야의 분석은 꽤 유용하다. 하니야는 중동을 거대한 하나의 나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 : A Petrodollar and a Dream)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걸프협력회의(GCC) 가입 6개국(모두 왕정이므로 이하 '걸프 왕정들')이 인근 중동 국가에 깊이 관여하는 거대한 사회구성체로 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판 돈으로 이들 중동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중동에서 신자유주의가 한껏 강화되고, 거기에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걸프 왕정들과 다른 중동 국가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더욱 커졌고 그에 따라 걸프 왕정들의 영향력도 커졌다. 예컨대,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걸프 왕정들이고, 여기에 주식 투자와 정부를 상대로 한 차관까지 포함하면 더 커진다. 걸프 왕정들이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에 투자한 금액은 유럽연합의 3배, 미국의 12배가량이다. '아랍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가장 큰 은행 12개 중 9개는 걸프 왕정들과 연관된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반미 정권'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시리아 정권도 (물론 반목하면서도) 걸프전 당시 미국 편에 선 대가로 걸프 왕정들에게서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등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다. 걸프 왕정들의 영향력은 단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은 걸프 왕정들이 세계 무대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의 원천이다. 그런 만큼 걸프 왕정들은 아랍 혁명을 탄압하는 데도 가장 앞장섰다. 이집트 혁명이 벌어졌을 때 무슬림형제단의 무르시를 후원한 카타르도, 이후 무르시를 쫓아내고 집권한 현 독재자 엘시시를 후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모두 걸프 왕정이다. 시리아 혁명이 터졌을 때 반정부군 사이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려고 발벗고 나선 것도 사우디아라비아였다. 하물며 걸프 왕정들 가운데 하나인 바레인에서 반정부 시위가 터져 나온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군경을 보내 개입한 것은,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처럼 걸프 왕정들이 다른 나라에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자신의 세계 지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걸프 왕정들을 정치적·군사적 보호한다. 오히려 미국은 중동에 대한 직접 개입을 줄이려 하면서 걸프 왕정들에게는 더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록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같은 일부 쟁점에서는 미국이 걸프 왕정들과 마찰을 겪지만, 중동을 지배하는 질서의 큰 틀에서는 확고한 한통속이다. 그래서 하니야는 걸프 왕정들을 '서방의 석유 관리인'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이 범중동 차원에서 지배 세력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음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랍 혁명이 그토록 삽시간에 튀니지·이집트·리비아·바레인 등지로 번진 것은 걸프 왕정들이 큰 틀에서 구축한 중동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는 뿌리를 공유하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혁명가 사메 나기브가 "이집트 혁명의 가장 큰 적(arch-enemy of the Egyptian Revolution)은 바로 사우디 왕가"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관련 기사 : How new revolutionary protests are resisting the state in Egypt) 변화의 바람은 다시 온다 그러면 중동의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이 모든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리아인들이 벌이는 투쟁은 이집트·레바논·이라크·예멘 등 인근 나라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언제나 인근 나라의 투쟁을 고무하지만, 중동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더 긴밀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집트, 레바논, 예멘, 이라크에서 다시금 운동이 고개를 드는 조짐이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랍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고, 최대 산업국이고, 가장 큰 규모의 정주(定住)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이집트에서는 그 조짐이 확연하다.(반면 걸프 왕정은 노동력의 절반, 심지어 90퍼센트까지도 단기 이주노동력에 의존한다.) 이집트에서는 군부 출신 엘시시가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여 명을 백주대낮 거리에서 학살하며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직후, 혹독한 공포정치를 펼쳤다. 한 번의 재판으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형선고를 받고, 시위에 단순 참가만 해도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시의 탱크가 아랍 혁명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 입구를 막고 있는 광경은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집트 상황은 다르다. 광장 점거 시위에 대한 정권의 신경질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1만 명 이상 규모의 시위가 종종 벌어진다. (관련 기사 : Egypt's dictator is under pressure) 이집트 주요 산업인 직물공장은 한국 울산의 현대차 공장만큼이나 거대해서 수만 명이 한곳에서 일하는데, 그곳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다. 버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그런다. 이처럼 바뀐 배경에는 세계경제 위기로 걸프 왕정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재정난 때문에 수십 년 만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집트 정권이 버티는 비결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들한테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집트에도 영향이 크다. 돈이 궁해지면 지배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진다. 당장 이집트의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자 지배자들은 각자 자신의 산업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조달을 위한 외화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이집트 지배자들 사이에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기층의 노동자·민중은 이전보다 지배자들이 분열돼 있고 틈이 있다고 여긴다. 이것이 다시금 이집트에서 시위와 파업이 부상한 이유다. 아직 이집트 등지에서 노동자·민중의 운동이 지배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반격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크게 봤을 때, 아랍 혁명은 2010년 말에 분출해서 2013년 즈음에 크게 후퇴했다. 그러면서 중동의 저항은 한동안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2014년 아이시스의 부상은 그것의 표현이었다. 이 모든 시기에 걸쳐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이고, 그 위기는 다시금 아랍인들이 저항에 나서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의 시리아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이스라엘은 자신의 세계 패권을 중동에서 관철하기 위한 핵심 동맹들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인도·유럽 등과 경쟁할 때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무기로 작용한다.(같은 이유로 중국은 중동에 독자적인 발판을 마련하려고 애쓴다.) 앞서 설명한, 걸프 왕정들이 중동에서 영량력이 키운 과정은 미국이 더 큰 틀에서 세계은행·IMF와 같은 기구들을 동원해 중동에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것과 잘 맞물렸다. 따라서 미국은 시리아든 다른 중동에서든 진정한 민주화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자신의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한다. 러시아는 구소련 영토 바깥에 위치한 유일한 해군기지이자 자신의 함대가 지중해에서 활약하는 데서 중요한 거점인 타르투스 기지(시리아 서해안에 있다)를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5년에 걸친 반란에도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를 비호함으로써, 대체로 미국에 기대 온 다른 중동 지배자들에게 '나는 미국보다 더 믿을 만한 친구'라는 인상을 주려고도 한다. 당연히 러시아도 시리아의 진정한 민주화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아이시스를 격퇴하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든, 평화를 준비한다며 외교적 개입을 하는 것이든, 시리아나 중동 노동자·민중이 저항하는 데서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이다. 아이시스는 매우 끔찍하고 반혁명적 조직이지만, 그들의 살육과 만행은 미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시리아 정권에 비해서도 훨씬 작다. (시리아에서 5년간 무려 47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은 시리아 정권이 죽인 것이다.) 시리아인들을 위한다면서 아이시스나 시리아 정권을 대신해 미국 또는/그리고 러시아가 한층 더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이라크를 보라. 후세인은 끔찍한 독재자였지만, 미국이 침공해서 만든 이라크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후세인 시절보다 더 끔찍하다. 단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은 더 후퇴했다. 이라크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8년 90%에서 2007년 82%로 감소했다.(관련 자료: Gender equality profiles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MENA) 등) 미국이 2003년 침공한 이라크가 오늘날 시리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또한 2003년 이라크와 달리 오늘날 시리아에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사우디·터키·이란 등도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열강의 시리아 개입은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반전·평화세력은 미국·러시아와 같은 열강과 사우디·터키·이란 등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개입에 모두 반대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까닭은 이미 박근혜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2014년부터 미국의 개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뒤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의 개입에 함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박근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이시스,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기도 했다. 더군다나 박근혜를 비롯한 한국 지배자들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가 되는 것을 영예라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 세계 무대에서 지정학적 위상을 높이려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파병 등의 '국제 협력'에 참여하려 한다. (최근까지도 박근혜 정부는 더 쉽고 제한 없이 해외파병을 하려고 '국군해외파견법'을 추진하려 한다. 관련 글 :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 반전평화연대(준)에 속한 많은 단체들은 바로 이런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이 세계 도처에서 비극과 참상만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단지 한국인들에게 무익해서가 아니라,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혁명을 잊지 않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연대하는 핵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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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요일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됩니다. 4월 27일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논의되는 이 법안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의원실들에 전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 발송된 긴급성명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참여연대에서 보내 주신 성명서 초안입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4.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 가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6.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7.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3.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4.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 가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6.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7.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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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0일 수요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 긴급 성명]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하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시행령 내용은 천인공로할 수준이다. 핵심적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군 대테러 특공대가 민간시설에 즉각 투입된다. 둘째,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해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장까지 맡는다. 셋째, 구색맞추기용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조차 사실상 효력없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민변과 인권단체 등은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반전평화연대()도 국정원에 군대 투입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번 시행령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를 핑계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증거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되새겨야 할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서야 되겠는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한 야당이라면 이 참에 테러방지법 자체를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수정안으로 이 법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연대()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테러방지법의 한국 상륙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악법의 시행령에도 결연한 의지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시행령 입법 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총선 민심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유린하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016420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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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목요일

3월 17일 "동북아 평화를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강연, 무사히 잘 개최되었습니다


어제(317)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강연이 무사히 잘 진행됐습니다. 15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을 채운 강연장에서 니시야마 나오히로 연사는 사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었습니다.
 
니시야마 연사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X-밴더 레이더를 교토 교탄고시()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사드 쟁점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탄고시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배치가 됐는데 교토의 경우 다카하마(高浜) 원전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레이더 기지 설치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미군 차량이 저지르는 교통사고가 많아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여성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시야마는 위와 같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괌 기지와 연동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배치는 결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무기들을 일본이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해 일본 반전평화 운동이 기울인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사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이 노력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66,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전쟁물자 운송 거부 투쟁) 생긴 노동조합이라서 그런지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보법 통과에 반대해 오사카 지역에서 250대의 레미콘 트럭들을 동원했던 경험도 소개하셨습니다. 작년 안보법제 통과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본 반전평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잠시 물 건너간 쟁점인 듯 보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요한 축인 만큼 사드 문제를 미사일방어체계와 첨단무기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무기의 효율적 배치와 이동을 위한 미군기지 확대 운용, 무기 운용을 위한 모의 군사훈련, 이를 위한 안보법 통과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쟁점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시야마 나오히로 님의 강연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반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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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월요일

3월 16일 일본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반전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동북아 평화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316() 늦은 7, 경향신문 건물 15(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반전평화연대(
0.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보도요청 드리고 아울러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 북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 최대 규모의 중러 합동군사훈련 예고 등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의 마지막 단계인 사드(THAAD) 배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긴장고조를 강화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고토시의 레이다 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평화연대()316일 일본 반전평화 활동가를 초청해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강연자인 나오히로 니시야마(Naohiro Nishiyama)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칸사이레미콘지부의 노동조합 간부로서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과 사드 엑스밴더 설치 반대 평화행진 등을 조직해 온, 오사카의 주요 반전평화 활동가입니다.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전면에서 주도해 온 활동가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1일 파업을 조직한 바 있는 그는 사드 레이다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평화행진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4. 16일 강연회는 사드와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어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귀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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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305천 명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 전략자산 가운데 공중 전력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랩터와 B-2, B-52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의 무기체계인 PAC-3 등이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또 미 태평양 함대 최강 전력인 3함대 소식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몇 분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여 와 한반도를 위험한 군사훈련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압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에서 그 어떤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을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훈련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으로 비화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최근 채택한 더욱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할 개연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사일방어체계 무기인 PAC-3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시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전반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어제(313) ·러 합동군사훈련 발표 외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313일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8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측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러의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을 돈을 위험한 군사훈련에 낭비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3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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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 일요일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 일본 반전평화 활동가 초청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는 경향신문 건물 16층입니다.
사드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연대의 전망과 대안을 가늠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3월 16일 저녁 7시, 당신을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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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일 수요일

[긴급성명]테러방지법 통과를 염원하고 지지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반전평화운동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임박, 테러방지법 통과를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이 법의 국회 통과 움직임은 201511월 파리 참사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전평화연대()ISIS라는 괴물의 창조주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기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찰 권한을 강화할 뿐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2016년 다시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대북 제제 및 위협 강요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 못한다. 수차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온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영국이 2005년에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런던의 주요 지하철 역 세 곳과 런던 중심부의 렛셀 스퀘어 역 주변에서 터진 폭발 사건이었다. 200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였다. 이 참사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에 이은 이 참사를 영국의 반전운동은 블레어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비극으로 명명했다(스페인과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동맹이자 파병국이었다).
파리참사 10년 전에 터진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의 무용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토록 많은테러방지법이 있다 해도 테러는 제어되지 못하고 정당한 시민적 자유 침해와 무고한 희생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위치추적, 자택구금, 특정인물 접촉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회자되는 이 법을, 국제엠네스티는 지금도 폐지대상 법률 제1호로 꼽고 있다(Ammesty Internaional, 2006).반테러법이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부시 정부가 시작했던 테러와의 전쟁이후 테러 사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1년 이전과 대테러전쟁이 최고조를 찍었던 2007년을 비교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6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325시 제340회 국회(임시) 7차 본회의에서 현재 테러방지법 처리가 임박해 있다. 테러방지법은 이 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반대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은 어떤가. 미국 시민사회가 9.11 테러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당시 미국 정부는 급작스럽게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미국 시민권연먱(ACLU)은 미국이 감시국가(America, Land of Watched)가 됐다고 탄식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탑승객감시시스템(Computer Assi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CAPPS )를 비롯해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단속과 감시는 애국자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인종주의적 억압의 한 사례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안보 위협론을 들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이 정권의 야욕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방지법의 손질에 머무르고 있는 더민주당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후퇴시킬 테러방지법 통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 세대와 후대들의 평화와 안전을 내맡길 수 없다.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이 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지지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1632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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