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폐기하라!
 

현재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법률 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난 12월 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입니다.
 
 
이번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한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그동안 무수한 위헌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위헌적 파병을 제한하기는커녕, 수정의결안에서 ‘기타 파견유형이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다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법안에 제시된 해외파견 유형 외에도 그동안 헌법적 근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병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태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이나 군사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 국군의 해외파견 근거의 하나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군해외파견법안은 제안 취지와는 달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전혀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 이상으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효성 있는 어떤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해외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위한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등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무분별한 파병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으며 지난 10년 간 이라크,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또 다시 지불해야 할 지 모릅니다. 또한 35조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은 자명합니다.
 
 
파병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외교‧군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이번 제정안을 부결시키고, 소관 상임위는 이제라도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번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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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6일 목요일

10월 31일 공동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공동성명서
 
 
검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소를 취소하라!
- 5년 전 사건까지 들춰 내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검찰이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를 기소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ㆍ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다.
당시 오바마 방한 환영ㆍ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 집회를 열어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세력을 친북이라 비난했던 미신고 집회 참석자들 전원을 무혐의처리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검사는 애초 제기한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야간집회 부분은 공소취소하였음에도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있다.
4년 전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하였다가 스스로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정당, 시민ㆍ사회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해 대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자회견인데도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했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가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에 폭거를 자행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재파병 반대 집회도 불허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2009년 촛불 문화제에서는 경찰 폭력이 특히 심했다. 경찰은 단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화 공연 중 행사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이 만들어 온 팻말을 부수고 촛불을 짓밟으며 사회자와 공연자를 비롯해 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애초 문화제 장소인 명동시장 입구가 좁으니 50미터 이동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도 수용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회자 인사말과 노래 공연이 하나 끝나자 집회를 공격했다. 놀라서 문화제 장소를 이탈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퇴로조차 열어 주지 않았다.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태 직후 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약속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파병 반대 행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반전 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고 박근혜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지만, 반전평화연대(준)을 비롯해 많은 단체들이 검찰 기소에 분노하고 있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5년 전 사건까지 들춰 내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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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아프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기소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폭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찰 공소는 부당하다”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집회 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검찰 공소 규탄 및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검찰에 기소된 분들과 노동자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소된 김환영 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8월에는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로 우리를 법정에 불러놓고는 검사는 기소내용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돌려보낸 뒤, 한 달 후에 다시 불러 증거목록 복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집회해산불응죄로의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를 유지한다고 한다.”
 
“풍족하진 않아도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두 아들의 아빠는, 내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직업군인이었던 나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공동성명서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뿐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도 함께 연명해 발표됐습니다. 기소된 4인(김환영, 이종우, 서경석, 고원태)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공동성명서를 함께 낭독했습니다.
 
“검사는 애초 제기한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야간집회 부분은 공소취소하였음에도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있다.
 
 
 
 
 
 
 
“4년 전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하였다가 스스로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일련의 사태는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검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소를 취소하라!”
 
 
재판에서 민변의 임승규 변호사는 조목조목 공소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에서 문화제 취지에 맞게 평화롭게 초대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방해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임승규 변호사는 수사 자체의 위법성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당시 행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미 19:00경부터 인근 대한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진압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참가하지도 않은 행인들까지 체포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검사는 “당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건할 것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불입건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시민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정상이 불량하다고 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1. 9. 28. 선고 2011고4 결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것을 기유로 기소된 피고인 오동환에 대해 검찰관의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해 문화제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군검찰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무죄 주장은 검찰 공소 유지 입장의 허점과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검찰측은 무죄 주장을 대응하기 위해 약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 중 다수는 5년 전 당시 의경으로 예상돼 재판 출석이 쉽지 않을 것임에도 검찰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서라도 피고인들과 한국 사민사회단체들을 골탕먹이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힘찬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공동성명서, 변호사의 자신감있는 무죄 주장과 변론 등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 검찰 공소는 ‘해산명령 불응’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집회 조직에 있어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의 바통을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현 정부 검찰을 규탄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결연한 대응이 필요힙니다.
 
지금 집회 관련 재판 소송으로 수많은 활동가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방해’ 등 재판과 벌금 등으로 진보진영의 활동반경을 축소시키려는 조치들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주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관련 캠페인과 모금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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