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가 임박, 테러방지법 통과를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이 법의 국회 통과 움직임은 2015년 11월 파리 참사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ISIS라는 괴물의 창조주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기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찰 권한을 강화할 뿐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2016년 다시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대북 제제 및 위협 강요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 못한다. 수차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온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영국이 2005년에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런던의 주요 지하철 역 세 곳과 런던 중심부의 렛셀 스퀘어 역 주변에서 터진 폭발 사건이었다. 200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였다. 이 참사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에 이은 이 참사를 영국의 반전운동은 블레어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비극으로 명명했다(스페인과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동맹이자 파병국이었다).
파리참사 10년 전에 터진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의 무용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토록 많은‘테러방지법’이 있다 해도 ‘테러’는 제어되지 못하고 정당한 시민적 자유 침해와 무고한 희생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위치추적, 자택구금, 특정인물 접촉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회자되는 이 법을, 국제엠네스티는 지금도 폐지대상 법률 제1호로 꼽고 있다(Ammesty Internaional, 2006).‘반테러’법이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부시 정부가 시작했던 ‘테러와의 전쟁’이후 테러 사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1년 이전과 ‘대테러전쟁’이 최고조를 찍었던 2007년을 비교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6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일 5시 제340회 국회(임시) 제7차 본회의에서 현재 테러방지법 처리가 임박해 있다. 테러방지법은 이 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반대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은 어떤가. 미국 시민사회가 9.11 테러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당시 미국 정부는 급작스럽게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미국 시민권연먱(ACLU)은 미국이 감시국가(America, Land of Watched)가 됐다고 탄식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탑승객감시시스템(Computer Assi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CAPPS Ⅱ)를 비롯해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단속과 감시는 ‘애국자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인종주의적 억압의 한 사례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안보 위협론을 들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이 정권의 야욕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방지법의 손질에 머무르고 있는 더민주당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후퇴시킬 테러방지법 통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 세대와 후대들의 평화와 안전을 내맡길 수 없다.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이 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지지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16년 3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