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찰 공소는 부당하다”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집회 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검찰 공소 규탄 및 취소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검찰에 기소된 분들과 노동자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소된 김환영 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8월에는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로 우리를 법정에 불러놓고는 검사는 기소내용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돌려보낸 뒤, 한 달 후에 다시 불러 증거목록 복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집회해산불응죄로의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를 유지한다고 한다.”
“풍족하진 않아도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두 아들의 아빠는, 내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직업군인이었던 나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공동성명서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뿐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도 함께 연명해 발표됐습니다. 기소된 4인(김환영, 이종우, 서경석, 고원태)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공동성명서를 함께 낭독했습니다.
“검사는 애초 제기한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야간집회 부분은 공소취소하였음에도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있다.
“4년 전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하였다가 스스로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일련의 사태는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검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소를 취소하라!”
재판에서 민변의 임승규 변호사는 조목조목 공소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에서 문화제 취지에 맞게 평화롭게 초대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방해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임승규 변호사는 수사 자체의 위법성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당시 행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미 19:00경부터 인근 대한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진압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참가하지도 않은 행인들까지 체포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검사는 “당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건할 것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불입건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시민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정상이 불량하다고 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1. 9. 28. 선고 2011고4 결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것을 기유로 기소된 피고인 오동환에 대해 검찰관의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해 문화제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군검찰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무죄 주장은 검찰 공소 유지 입장의 허점과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검찰측은 무죄 주장을 대응하기 위해 약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 중 다수는 5년 전 당시 의경으로 예상돼 재판 출석이 쉽지 않을 것임에도 검찰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서라도 피고인들과 한국 사민사회단체들을 골탕먹이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힘찬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공동성명서, 변호사의 자신감있는 무죄 주장과 변론 등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 검찰 공소는 ‘해산명령 불응’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집회 조직에 있어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의 바통을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현 정부 검찰을 규탄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결연한 대응이 필요힙니다.
지금 집회 관련 재판 소송으로 수많은 활동가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방해’ 등 재판과 벌금 등으로 진보진영의 활동반경을 축소시키려는 조치들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주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관련 캠페인과 모금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