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는 당시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부당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각인과 환기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게재합니다.
해외파병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의 긴급의견서
12월 29일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파병을 상설화하는 이 법안 폐기를 이미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 또한 해외파병법 처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이에 관한 긴급의견서를 귀 언론사에 전하는 바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파견법 제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자위대는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미국 등 외국군을 지원할 경우 언제든 파병이 가능하도록 ‘항구법’(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의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해외파견법 통과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군대가 국제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침략군대가 되는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파견법 통과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이 낳을 위험성을 더욱 확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반전평화연대(준)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재연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자 UAE 파병 재연장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6가지로 정리해 긴급의견서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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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법 반대의 이유
반전평화연대(준)는 이 법안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침략적인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은 현재까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률’(이하 PKO법)이었다. 그러나 해외파병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것은 침략적 성격의 파병을 대한민국 국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국제평화를 깨뜨리기제적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될 것이다. 1965년 베트남 파병이, 2004년 이라크 파병은 점령군대가 가져다 준 피와 고통을 뜻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 파병 요건이 대폭 완화돼 다국적군의 군사적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법 조항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치안 및 안정 유지,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등’(PKO법)뿐이 아니라 ‘유엔, 다국적군, 특정(당해) 국가의 요청’(해외파병법)으로 파병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 된다면 미국이 ‘IS(Islam State) 제거’를 빌미로 이라크에 파병을 한국에 요청했을 때 한국 정부는 한국군대를 이라크에 얼마든지 재파병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군사적 요청을 해올 때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파병 군대의 활동 범위도 넓어져 각종 국제분쟁에 한국군대에 노출될 것이다.
해외파병법에 따르면 이제는 군의 단독 작전도 가능해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그동안 한국군의 파병 목적은 ‘피스키핑(Peacekeeping·평화 유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피스메이킹(Peacemaking·평화 만들기)’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해외파병 전문 상비군’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해외 파견을 위해 상시적인 파병부대를 설치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AE 파병은 비분쟁 지역 파견이라지만 실제로는 아랍의 각종 분쟁 소지를 한국 파병부대가 더욱 증폭시키는 것일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5백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을 때 아랍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폭력으로 짓밟은 아랍에미리트(UAE) 군대를 군사훈련시킨 것은 바로 아크 부대였다.
4. 파병의 범주(이유와 계기)도 대폭 확대돼 한국군대가 국제적 원성을 사게 된다.
해외파견법의 ‘국방교류협력’ 조항에 따르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기타 국군이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일체가 해외파견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국방교류협력 제2조 1항).
재난구호가 필요한 지역이 정작 원하는 것은 생필품·의약품·구호 장비 등의 국제적 지원이다. 재난구호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와 긴급구호 전문가, 소방대원 들이지 군대가 아니다. 그 동안 재난구호의 병력은 해당 지역의 치안으로 둔갑해 왔다. 그리고 그 ‘치안’이란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높이이려는 이해관계를 뜻한다.
재난 구호를 명문으로 이뤄진 아이티 파병이 남긴 결과는 주지의 사실이다. 2004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 정부를 지원하려고 파견된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은 점령군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현지인들의 원성을 샀다.
5.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조차 무시한다.
그 동안 정부는 국군 부대 해외 파병에 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오지 않았다. 2013년 아랍에미리트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한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조차 무시해 왔다. 그러나 해외파병법이 제정되면 국회 내 최소한의 그 모든 심의 절차조차 생략될 것이다. 복지에 쓰여져야 할 국민들의 세금이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에 쓰여지는 황당한 일이, 그것도 어떤 심의절차도 없이 빈번하게 행해지게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재연장이 위험한 이유들
1. UAE는 비(非)분쟁 지역이 아니다! - 중동의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국군 파병
- 지난 2011년 1월 UAE 군사훈련협력단인 ‘아크 부대’(아크는 아랍어로 친구라는 뜻)를 현지로 파병하면서 당시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이번 특전부대 파견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UAE는 그간 반미 이슬람주의를 표방해온 이란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중동 군사전략에 적극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쟁과 갈등의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이다.
- 두바이·아부다비·아부다비·푸자이라·아즈만·움 쿠와인·라스 알 카이마, 이렇게 7개의 토후국들로 구성된 UAE는 인구 약 4백만 명의 비교적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6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에서 군사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군 현대화와 방위능력 강화, 최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게 자국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을 위해 특전사 파병을 요청한 것도 그런 시도의 일환이었다.
- 또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1982.7), 미국(1994), 프랑스(1995), 한국(1996), 영국(1996) 등 지역 안팎의 국가들과의 방위협정 체결을 통한 군사협력 강화에도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 결과 현재 UAE에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 영국 등 10개국에서 온 3000여 명의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11년 이래로 한국의 아크 부대도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와 더불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사들이는 등 세계 무기시장의 대표적인 큰 손으로 불리는 UAE는 중동 최대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대 UAE 무기 수출량은 급격히 증가해, 2004년 64억 달러에 달하는 80F16E/F Desert Falcon 전투기를 구입한데 이어 2009년에는 1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에 합의한 뒤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 AH-64 아파치 롱보우 헬기, F-16 전투기,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 여기에서 보듯이, UAE는 1990년 1차 걸프전에 이어 2003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미군을 적극 지원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미국의 해외 군사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미 중동 국가이자 미국의 중요한 지역 군사 기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7월에 체결된 미국과의 방위협력협정을 통해 미군부대와 장비의 역내 배치는 물론 자국의 공군부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두바이에 있는 제벨 알리 항은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와 함께 미 해군 작전의 거점 구실을 하고 있다.
- 또한 UAE는 자국 정예부대의 훈련을 아예 미국에 맡기고 있기도 하다. 1천여 명의 UAE 군인들이 미국 소재 미 육군 비행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또한 UAE 군대 훈련에 가담하고 있다. 2003년에는 미국·영국·프랑스와 합동으로 역내 비행 훈련 센터 역할을 할 공군 비행전투단을 ‘알-다프라’(Al-Dhafra) 공군기지에 설립해, UAE뿐 아니라 기타 걸프산유국(GCC)의 F-16 전투기 조정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UAE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12월 5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AE 군 당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범위가 넒은 전역고고도지역방어체제(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UAE는 미국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자국 내 불안정이 고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UAE 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UAE가 비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증거다.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은 미 국방부와의 정례회동에서 악화일로의 이라크 상황과 주변 지역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위협의 강화 등이 자칫 자국 내 친 서방 반대 세력들의 어떤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장세원. 2009.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엘리트와 부족주의 관계 연구”. 『중동연구』 2009년 제28권 2호).
-. 아랍에미리트가 위성감시시스템과 무인 정찰차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UAE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UAE 군 관계자들은 2005년 2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한 대규모 방위 컨퍼런스에서 “이처럼 아랍에미리트 군수품 수입이 탱크와 전투기 등 전통적인 무기 구입에서 상기의 물자들로 바뀌게 된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외부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공격에서 내부폭동 또는 테러리즘으로 이동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장세원, 2009. 73쪽).
-.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병돼 UAE군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UAE군과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파병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동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과 UAE의 구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더욱이 현재 중동 내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약화와 더 혼란스러워진 중동 질서의 결과로 미국은 ISIS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이유를 들어 이란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둔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2010년에 UAE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관계가 만약 호전된다면 UAE의 안보를 미국에게 주되게 의존하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Karim Sadjadpour. 2011. 20쪽).
- UAE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온 지역으로서 비분쟁 지역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UAE와 이란 사이의 섬 영유권 분쟁 상황이다. UAE는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 나라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걸프지역의 아부무사(Abu Musa)섬과 턴브(Greater Tunb, Lesser Tunb)섬 등 3개 도서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더욱이 아크 부대 파병 이후인 2012년 UAE와 이란과의 Abu Musa 섬 영유권 분쟁은 격화일로에 놓여 있다. 아부무사 섬은 페르시아 만의 호르무즈 해협 서쪽에 위치하는 12.8평방킬로미터 면적의 큰 섬으로 약 2천여 명의 이란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섬 주변에 석유 매장량이 많아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섬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해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군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분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12년 해양영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란과 UAE 간의 섬 영유권 분쟁이 격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KMI, 2012년 5월 21일 이슈브리핑).
- 따라서 위의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볼 때, 한국 군대의 UAE 파병은 중동 내에서의 불안정 요소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2. UAE의 대이란 군사력 증강은 자국 내에서도 반목과 분열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 UAE가 미국 등의 힘을 빌어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명분은 이란의 군사적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UAE의 군사력 확장 정책은 이란의 군사적 팽창을 제어하는 데서 실패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UAE 내에서는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이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특히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토후국들 가운데 두바이의 경우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도 사실상 반대하는 여론이 크다(Karim Sadjadpour. 2011. “The battle of dubai :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S.-Iran Cold War”. The Carnegie Papers)
- 반면 아부다비는 두바이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란과 두바이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교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과 아부다비의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제재 자체로는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하다(Karim Sadjadpour. 2011).
-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불과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인 UAE는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란과 무역망을 방대한 무역망을 형성해 왔다. 또한 이란은 자국의 상인·건축가·예술가들이 UAE의 경제·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두바이의 경우에는 아예 전체 인구의 10%가 이란인들이다. 1980년∼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이란 남부 도시 코람사르의 거주민들 대부분이 두바이로 피난을 간 이후로 두바이에는 많은 이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라크 전 당시 아부다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전비를 지원할 때도 두바이는 이란을 지지했고, 아예 이란을 위한 전쟁물자의 수송 거점 구실을 했다(Karim Sadjadpour. 2011. 6쪽). UAE 전체적으로 보면 45만 명의 이란인들이 UAE에서 살고 있고, 이란의 주요 도시들과 UAE 사이에는 한 주에 200편 이상의 비행기가 오고갈 정도로 UAE와 이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실질적이다(Karim Sadjadpour. 2011. 5∼6쪽). 두바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철강 무역회사인 메흐디(Mehdi)와 36년 동안 UAE에서 활동해 온 바흐만(Bahman) 같은 이란의 대형 기업들은 UAE의 주요 경제기반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Karim Sadjadpour. 2011, 23쪽).
표 1 : 아랍에미리트의 재수출 파트너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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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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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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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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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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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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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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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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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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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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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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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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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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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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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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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9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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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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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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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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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랍에미리트의 대외무역부
- 이런 상황에서 UAE 외무장관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med bin Zayed) 왕자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효과가 없고, 이란과의 군사대립은 이란의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실제로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맞서 일부 UAE 관료들은 이란과 공개적으로 맞서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Karim Sadjadpour. 2011, 12쪽).
-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 팽창을 제어한다는 미명 하에 UAE 내에서 사실상 분열과 긴장을 강화해 왔으며, 두바이에 있는 이주 공동체를 활용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정보를 모아왔다는 비난을 받아 오기도 했다(Karim Sadjadpour. 2011).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배경 하에서 이란 제어를 목적으로 한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는 UAE 내의 분열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3. 따라서 한국군의 UAE 파병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을 높여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 그동안에도 이미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란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을 상대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UAE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행위는 이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실제로 이란 내에서는 자국의 핵 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UAE에는 원전 수출에 이어 파병까지 허용해왔다는 불만이 계속 고조돼 왔다. 그와 동시에 이란 정부는 UAE가 대이란 적대정책을 고수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란이 자국에게 적대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참한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동산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UAE를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파병된 한국군과 현지 동포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 혹은 반미-친이란 무장 세력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위험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 현재 UAE에는 1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 및 17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미 한국인들도 여러 차례 반미 테러집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왔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UAE 파병은 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더욱 높일 소지가 크다. 더욱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가 급부상하는 등 중동 내에서 위험요소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친미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파병은 언제 어느 때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4. 비밀로 부쳐진 UAE와의 군사협력 양해각서의 본질
-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양국이 각각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처지에 있다는 공감 아래 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를 기초로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양국의 군사 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그러나“양국의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사적 지원,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담고 있다”던 해당 양해각서는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ㆍ해ㆍ공군 분야에서 각각 세부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 이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UAE는 마일스 교전장비를 이용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항만방어체계, 조종사 양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마일스 교육훈련체계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마일스 교전장비와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활용한 것으로 실전과 동일한 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훈련체계인 동시에, IT와 군대가 결합하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항만방어체계는 UAE가 중동의 물류 중심지기 때문에 기업의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돼 있다. UAE는 IT 강국인 한국으로부터 항만 주요 시설에 열상감시장비(TOD)와 열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침입자를 확인하는 한편 소형 고속정을 이용해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체계를 훈련받기를 원했다. 조종사 양성은 UAE의 조종사를 한국에서 공군 장비를 이용해 훈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UAE는 언제 벌어질지 모를 지역 분쟁에 자국 군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군으로부터 시스템 구축과 실전 훈련을 요청한 셈이다(이진명 기자. 12/28/2009. 매일경제뉴스. “韓 - 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정상 합의…군사교류 협정도 체결”).
- 실제로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UAE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 정부에 파병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000명가량인 UAE의 특수전 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의 필요성에 기인한 파병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파병 이후에도 UAE 정부는 아크 부대가 UAE군의 훈련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음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파병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혹시라도 이란과 UAE 간의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원유의 안정적 확보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중동 분쟁에 자동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돈도 벌고 무기도 팔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UAE 파병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UAE 지역에서 우리 특수부대가 국내에서 제한되는 고공 야간 강하 훈련, 장거리 사격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전략수송로 확보 및 에너지 안보와 방산수출을 포함해 한국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함이 우선이다(<국방일보> 2014년 3월 31일치).
- 그에 덧붙여, 국방부는 UAE가 중동 방위산업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걸프협력협의회(GCC) 국가들의 방위산업의 거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크 부대의 UAE 파병이 한국의 대중동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UAE 공군 조종사 훈련소를 설립하고 T-50 훈련기 10대(7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아크 부대의 파병이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대UAE 수출을 대폭 늘리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국내 주류 언론들은 소개하고 있다.
- 그러나 자국군의 전투 능력 향상과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행위는 국제 평화 및 지역 안정과 화합에의 기여라는 해외 파병의 근본 원칙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가리켜 자국의 군대를 이용해 경제적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변명할 도리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 게다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사용되는 무기와 각종 장비, 심지어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그 대상에 넣는 불매와 투자 철수 운동(Boycott, Disinvest and Sanction, BDS)이 국제적인 호응을 얻어감에 따라 중동평화를 위협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각심과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관겸용 기술을 운용하는 한국의 방산업체가 하나둘 씩 BDS 대상 기업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 UAE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기존의 헌법정신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5조 1항)는 선언을 통해 평화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5조 2항)고 국군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짓고 있다.
- 그러나 ‘새로운 국익창출 모델’, 혹은 지역 분쟁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성격을 지닌 UAE 파병은 우리 헌법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적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전 파병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듯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병도 헌법 위반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군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로 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인 것이다.
- 게다가 파병에는 당연히 막대한 재원이 소모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쩌면 국내에서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쓰였을 지도 모를 대규모 재정이 다른 지역과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는 데도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검토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는 의회주의로 표상되는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14년 12월 29일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