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검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소를 취소하라!
- 5년 전 사건까지 들춰 내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검찰이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를 기소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ㆍ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다.
당시 오바마 방한 환영ㆍ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 집회를 열어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세력을 친북이라 비난했던 미신고 집회 참석자들 전원을 무혐의처리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검사는 애초 제기한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야간집회 부분은 공소취소하였음에도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있다.
4년 전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하였다가 스스로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정당, 시민ㆍ사회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해 대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자회견인데도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했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가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에 폭거를 자행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재파병 반대 집회도 불허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2009년 촛불 문화제에서는 경찰 폭력이 특히 심했다. 경찰은 단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화 공연 중 행사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이 만들어 온 팻말을 부수고 촛불을 짓밟으며 사회자와 공연자를 비롯해 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애초 문화제 장소인 명동시장 입구가 좁으니 50미터 이동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도 수용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회자 인사말과 노래 공연이 하나 끝나자 집회를 공격했다. 놀라서 문화제 장소를 이탈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퇴로조차 열어 주지 않았다.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태 직후 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약속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파병 반대 행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반전 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고 박근혜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지만, 반전평화연대(준)을 비롯해 많은 단체들이 검찰 기소에 분노하고 있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5년 전 사건까지 들춰 내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