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폐기하라!
 

현재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법률 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난 12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입니다.
 
 
이번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한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그동안 무수한 위헌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위헌적 파병을 제한하기는커녕, 수정의결안에서 기타 파견유형이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다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법안에 제시된 해외파견 유형 외에도 그동안 헌법적 근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병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태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이나 군사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 국군의 해외파견 근거의 하나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군해외파견법안은 제안 취지와는 달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전혀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 이상으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효성 있는 어떤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해외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위한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등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무분별한 파병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으며 지난 10년 간 이라크,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또 다시 지불해야 할 지 모릅니다. 또한 35조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은 자명합니다.
 
 
파병은 군대를 파병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의 정치외교군사적 고려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이번 제정안을 부결시키고, 소관 상임위는 이제라도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번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 
장소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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