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NPT 평가회의와 향후 과제
::글_ 수열(사회진보연대)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1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가 열렸다. 평가회의는 NPT 조약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로 이번이 8번째 회의다.
평가회의는 핵무기 문제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기술, 핵물질의 생산과 통제, 안전보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다룬다. NPT에 가입하고 있는 조약 당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반핵운동진영, 평화운동진영, 환경운동진영 역시 평가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2009년 ‘핵 없는 세계’ 선언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핵군축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취시켰다. 이번 평가회의에는 189개 당사국 외에 121개 반핵반전평화운동 조직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평가회의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
이번 평가회의는 전체 토론, 3개의 메인위원회별 회의, 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초안 위원회 등 총 64개 회의와 옵저버들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통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가회의 개막 당일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 비축량 규모를 공개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이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쌓여왔던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폭발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2005년 평가회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행동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 이번 평가회의는 15년 만에 ‘최종문서’ 합의에 성공했다.
둘째, 핵무기와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 강조되었다. 이는 이번 평가회의 개최 전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나,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험으로 핵 테러리즘을 강조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과 이란 사례는 다른 나라들의 핵개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은 이탈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처를 통해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이탈 행위를 막으려 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과 같은 추가적 조약/조치들이 강조되었다.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이나 현존 핵무기를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수중, 외기권(outer space)에서 진행되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비준과 시행이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핵심요소로서 강조되었다. 더불어 CTBT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핵보유국 개개의 핵실험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핵분열성 물질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의 통제를 적용할 것이 요청되었다.
넷째,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몇몇 비핵보유국 국가/그룹과 반핵평화운동 조직들이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 Convention)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다. 그동안 NPT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핵보유국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거나 개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으면서, 비핵보유국의 활동만 제약하기 때문이다. NPT를 통해 핵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핵군축을 이룰 수는 없으며, 결국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패권을 보증하는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진정 핵군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신의제연합, 비동맹노선을 비롯하여 비엔나 10그룹, De-alerting 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1) 주로 핵보유국-비핵보유국의 대립 구도였던 과거에 비해, 2000년 평가회의 이후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평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속내
5월 3일 평가회의 개막 첫 전체토론에서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조약 당사국 회의이긴 해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정상회의가 아닌 NPT 평가회의에 참가국의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처리가 이번 평가회의에서 주요한 쟁점인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표단은 즉각 퇴장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어떤 나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핵을 이용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이용한다’, ‘수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 그날 오후 바로 나왔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몇몇 이탈 세력들이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하고, 위반은 처벌되어야 한다...(중략)...지금 이 회의가 강력한 국제 사회의 응답을 보여줘야 할 순간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미국이 응답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은 핵무기 감축보다는 비확산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 1995년 NPT의 연장을 결정하기 앞서 미국은 CTBT의 비준을 약속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지지부진한 군축에 불만이었던 비핵보유국들을 달랬다. 그러나 막상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1999년 미국은 CTBT 국회 비준을 거부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D)을 추진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T)도 파기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제 사회의 규칙’을 내세웠다, 쓰레기통에 내버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이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2)
쟁점들
1) New START와 핵군축
이번 평가회의에서 미국-러시아가 맺은 New START를 근거로 핵군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한 최근의 핵군축 약속이 너무나 미흡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월 6일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주최한 ‘러시아의 NPT 준수 브리핑’이라는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NPT 이행 상황, 특히 핵군축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New START가 핵군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집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언제 대답할 수 있는가? 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 공급 문제는 없는지,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쯤 정말 훌륭하다고 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New STAR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그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우리로선 알 수 없다.”
New 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지만 교묘한 탄두 계산 방식으로 감축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 이와 더불어 New START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란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용도와 사거리에 따라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하지만, 이렇게 구분해보면 보통 300Kt(킬로톤, 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의 파괴력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3-18Kt,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은 21Kt 정도로 추정된다. 폭탄 투하 후 4개월 내에 사망한 사람만 히로시마에서 9만-16만 6천 명, 나가사키에서 6만-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후 사망자나 후세의 고통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술핵은 내버려두고 전략핵만 일부 감축하는 것은 핵 없는 세계와 거리가 멀다.
2) 핵무기협약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협약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는 NPT 체제가 지난 40년간 핵무기의 무차별적 확대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는 제안 단계이고 정부들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협약의 실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핵무기 폐기를 완수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로 요약할 수 있다.
199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에 명시된 협상(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밝혔다.4) 2009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전달,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핵무기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NPT 6조의 이행수단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는 핵무기협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NPT에 제시된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5월 5일 국무부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군축을 추진하겠지만 새로운 핵무기협약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혀 NPT 이외의 조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핵 없는 세계’ 선언이나 New START 체결 등으로 핵군축 의지를 포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핵군축을 통해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3) 이란과 중동
앞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소개했듯,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함께 중동 문제는 이번 평가회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란은 평가회의 내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평가회의 첫날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에 이어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5월 18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가속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1995년 중동 결의안5)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 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강제력이 떨어지는 NPT 평가회의 결의보다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9일 이란에 대한 네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 그 밖에
기타 쟁점으로는 1>이스라엘, 2>중동 비핵지대 회의, 3>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회의 최종문서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IAEA의 통제 하에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와 여타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 지대 건설을 논의하는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북한이 비핵보유국 자격으로 NPT에 가입/복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미국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며 핵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을 차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비국가 행위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차단하고 처벌해도 암시장은 세계의 뒤편 어디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이다. 핵무기와 이에 필요한 물질, 장치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기 용도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FMCT, 핵분열물질금지조약),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CTBT), 그리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핵보유국의 일부 핵군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NPT는 또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지만, 획기적인 군축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 대표의 말처럼 “New START가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조차 아직 알 수 없”으며, 실제 군축 효과도 미지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무기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할 새로운 조약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D핵 없는 세계’Í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수차례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제재와 위협은 핵 경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 40년 NPT의 역사는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경험한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의 차이가 절대적일 수록 핵보유국이 되고자하는 열망을 포기하기 힘들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던 냉전 시기 서유럽에서 또 한 번의 세계적 비극을 막은 것은 소련의 SS-20 미사일도,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퍼싱-2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배치를 저지시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평화운동이 올바른 해답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 주요 내용>
핵 군축
명백한 이행 ○ 핵보유국의 핵무기 완전 폐기 약속을 재확인. ○ 핵보유국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실전배치분과 비배치분 포함)를 감축하고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감축 ○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정. ○ 핵보유국들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 비축량을 전반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조속히 노력할 것을 요청. 안보정책 ○ 핵보유국들이 모든 군사/안보 개념, 교리,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축소할 것을 요청. 현대화 ○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과 질적 개량에 대한 비핵보유국의 정당한 우려 인정. 배치 상태(작동 상황) ○ 배치 상태를 낮추는 것이 핵군축의 진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 ○ 핵무기 시스템의 배치 상태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비핵보유국의 정당한 요구를 핵보유국이 고려하여 지체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 핵실험 ○ 모든 핵보유국들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 핵분열물질 ○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무차별적이고 다자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인 검증 조약에 대한 협상과 체결의 조속한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그러한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군축회의(CD)에 요청. ○ 핵보유국이 군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핵분열물질을 IAEA에 신고하는 것과 그러한 물질을 IAEA의 안전조처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 ○ 모든 국가가 IAEA의 기준에 따라 군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핵분열물질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보증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검증 방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 ○ 모든 국가가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 시설의 해체와 전환을 향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권장.
안전 보장과 비핵지대
안전 보장 ○ 모든 핵보유국들이 현존하는 안전보장 관련 의무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 비핵지대 ○ 핵보유국이 비핵지대 조약과 추가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보장을 시행할 것을 요청.
비확산
IAEA 안전조처 ○ 166개 국가들이 IAEA의 포괄적 안전조처에 합의한 것을 환영. ○ 이러한 안전조처들이 비확산 체계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식. ○ 남은 18개 당사국들이 그러한 포괄적 안전조처를 시행할 것을 주장. 추가 협약 ○ 추가 협약의 준수가 미공개 핵물질과 활동의 부재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강조. ○ 추가 협약의 결정은 주권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의무임을 강조. ○ 핵보유국의 평화로운 핵 시설에 안전조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 수출통제 ○ 비확산에 대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출통제가 평화로운 핵물질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그들의 핵관련 수출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의 개발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 ○ 다자간의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그들 고유의 국가 수출 통제 개발에 대한 이해를 요구. ○ 국가들이 핵 수출 결정을 하는 데에 (핵물질의) 수령 국이 IAEA 안전조처 의무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장.
핵 에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의 모든 조항에 걸맞게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지님을 재확인. ○ 조약 당사국 중 비핵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재확인. 핵 안전과 안보 ○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과 핵시설의 안보와 물리적 보호에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장. ○ 핵물질보호조약의 개정안 채택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들이 그것에 가입할 것을 권장.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핵안전협약, 핵사고초기공지협약, ‘사용 후 연료 관리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동협약’에 가입하길 권장. ○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핵물질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의 고양할 것을 요청. ○ 핵 공급국들은 수령국가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사용 후 연료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보조할 것을 권장. ○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위협이 핵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 우라늄 ○ 조약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 ○ 우라늄 채굴의 환경적 관리를 포함, 채취와 가공에 있어 기본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 핵연료주기에 대한 다각적 접근 ○ 핵연료주기의 후기에 대해 다루는 제도와, 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자발적이고 다각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들이 더 많은 토론을 지속하길 요청.
지역 이슈
중동 ○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포괄적인 IAEA 안전조처 아래 두어야 한다는 2000년 평가회의의 결과를 재확인. ○ 2012년에 중동의 비대량살상무기지대를 건설하는 회의의 개최를 요청. 북한 ○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 ○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동북아시아 전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됨을 확인. 북한의 6자 회담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조약(NPT) 복귀와 IAEA 안전조처의 고수를 요구. 남아시아 ○ 파키스탄과 인도가 비핵보유국가 자격으로 NPT에 가입할 것과 그들의 핵시설을 IAEA 안전조처 하에 둘 것을 요구. ○ 두 나라가 핵무기와 운반 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
기타 이슈들
투명성 ○ 일부 핵보유국의 핵무기 저장량 공개를 확인, 모든 핵보유국에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권장. 보편성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모든 조약 비당사국들이 지체 없이 가입하길 요청.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의 보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요청. 탈퇴 ○ 조약 탈퇴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지만, 탈퇴 공지 의무를 재확인. ○ 탈퇴 국가는 탈퇴 이전의 NPT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 |